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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나서

체납액 특별 징수로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박차

서용덕 기자 2022-04-07 10:03:59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관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는 본청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총 5개반 16명의 영치반을 편성해 오는 10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영치반은 주 2회 주간 및 야간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및 스마트폰, 단속 CCTV를 활용해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 등으로 시는 체납차량 소유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중심으로 추적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생계유지 차량은 영치를 일시 해제하고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대비 29.2%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영치활동을 통한 체납액 특별 징수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합동영치반 운영으로 총 420대 1억3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게 향후 예금 압류, 공공기록 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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