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홍성군

홍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에 총력

공경미 기자 2022-04-11 11:22:49




홍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충청뉴스큐] 홍성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4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은 최근 확진자 감소추세와 진료와 치료가 연계되는 지역 내 병·의원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는 군민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면 된다.

단, 60세 이상,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 보유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자가검사 키트 양성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는 현행대로 운영된다.

보건소는 신속항원검사 관련 인력들을 재택치료 업무에 재배치해 코로나 방역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지난 4월 4일부터는 정부의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조치에 따라 외래진료센터 7개소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홍광내과의원, 홍성의료원은 소아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의료기관, 의사협회, 약사협회,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재택 치료 환자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로 대상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이중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인 홍성의료원과 연계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관리군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18개소에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