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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에 수산직불금 지급

오천면 12개 도서 총 785어가에 가구당 80만원 지원

서용덕 기자 2022-04-13 08:38:20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올해 관내 12개 도서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연륙교로 이어진 원산도를 제외한 오천면 12개 도서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6억원을 들여 총 785어가에 가구당 8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액의 80%인 64만원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20%인 16만원은 어촌마을 공동 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자원대상 어가는 수산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어업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해당 어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오천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교육 이수,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기형 수산과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며 “대상어가는 다음달 31일까지 오천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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