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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증평군‘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서서희 기자 2022-04-19 08:52:07




증평군청



[충청뉴스큐] 증평군은 신혼부부에게 1년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5년 간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총 80가구를 선정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년 이내 신혼부부와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 부부로 자녀가 없는 경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유사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기준은 증평군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군 예산감사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예산감사관 인구통계팀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행복한 증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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