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시행

양승선 기자 2018-08-17 09:07:25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충청뉴스Q]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하고 진료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질수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으로 문의하면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