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전년 대비 4.52% 상승 …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인섭 기자

2022-04-29 08:04:07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총 6만 5,4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재개발·재건축, 수급불균형 및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평균 4.52%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5.08%, 남구 7.25%, 동구 0.95%, 북구 3.01%, 울주군 3.40% 상승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5만 2,047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 987호, 6억원 초과 2,006호, 9억원 초과 377호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작년에 이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시 및 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구·군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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