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증평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서서희 기자 2022-05-02 09:08:58




증평군청



[충청뉴스큐] 증평군은 지닌달 29일 결정·공시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개별주택은 4,185호의 건물과 토지 일체이며 공시 가격은 전년대비 2.76% 상승했다.

증평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증평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증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에 최종 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