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논산시

논산시, “이달 말까지 주택임대차 신고 서두르세요”

주택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6월 1일부터 부과

양경희 기자 2022-05-06 10:24:09




논산시청



[충청뉴스큐] 논산시는 오는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 해 6월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이며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미신고는 해태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되고 6월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처분을 받게 되므로 임대차 당사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