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연장 시행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종료 시점 결정

양승선 기자 2022-05-11 16:11:48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을 인정하는 체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체계는 5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양성 예측도가 90% 이상 높게 나타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체계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접촉력이 있는 시민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신속항원검사 확진을 종료하는 시점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주시보건소는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예방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60세 이상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상당보건소는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모임·행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족 및 시민 모두가 안전한 5월을 지내기 위해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