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청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독려

2022년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 의무화

양승선 기자 2022-05-13 16:15:56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청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지역 내 자금의 유출방지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청주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사용 제한처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주사랑상품권의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주사랑상품권의 결제를 위해서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이 필수이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신청은 대표자 또는 직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청주페이 앱, 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등록 가능하다.

오프라인 가맹점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 후 가능하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유흥·사행업소, 본사직영프랜차이즈 등은 청주페이 사용이 불가하므로 가맹점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7월부터는 청주사랑상품권의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며 “청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사용과 사업주의 매출 증대를 위해 가맹점 가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