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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

서유열 기자 2022-05-16 06:30:47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계약 건이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며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지참 후 물건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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