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5.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6월 30일 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공경미 기자 2022-05-16 09:47:21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다만,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연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농어민수당 개별 지급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되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로 지급한다.

지급단가가 변경되면 1인 가구는 연 80만원으로 유지하되, 2인 가구 이상은 개별 1인당 연 45만원이 지급된다.

농어민수당 지급은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로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은 “농가 구성원 개별로 지급되면 농가 구성원 각자 당당한 농어민으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군은 7천여 가구에게 연 80만원, 총 59억원을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