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8월 말 지급

보상신청 1만여 건, 26억여 원 규모

오진헌 기자 2022-05-19 08:26:50




서산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8월 말 지급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총 26억여 원 규모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에 나선다.

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2021년도분 보상금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소음피해보상을 신청한 1만여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8월부터 지급된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인당 월 6만원, 4만5천원, 3만원이 지급된다.

전입시기, 직장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산정액은 5월 말 개별 안내되고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받는다.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에 추가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공고 후 5년 내에 신청하면 된다.

구상 서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장은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