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9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의 비 선거운동 기간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장우 후보는 지난 5월 7일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마이크)를 잡은 채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5조 2항 4조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이장우 후보의 이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박영순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12일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지만 선관위측는 가벼운 경고성 행정조치 중 하나인 ‘준수 촉구’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한다.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이장우 후보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도 솜방망이 같은 조치에 대해 허태정 후보 선대위는 부득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고발이 능사가 아님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이 없는 이장우 후보의 불손한 태도를 시정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