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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소방, 부주의로 인한 화재 부쩍 늘어, 주의 당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 소각 주의 당부

조원순 기자 2022-05-25 12:50:54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소방본부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지속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양구산불도 낙엽 소각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720ha 피해와 54시간 지속됐으며 같은 달 22일에도 양양군에서도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70ha를 태웠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소만이 지나고 있음에도 지난주에만 도내에서 7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산림인접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금지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도내에서 금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71건 발생해, 부상자 6명과 29백만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22%가 증가했다.

또한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림화재로 번진 건수도 동기간 24건으로 지난해 대비 118% 증가했다.

산림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과 논·밭을 태우다가 산림화재로 번지는 경우는 행위자가‘설마’하는 안일한 생각과 그 동안‘괸찮았지’하는 관행적인 사고와 부주의로 인해 화재발생의 연속성을 낳는 행위가 지속·반복되고 있다.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쓰레기 등 소각시에는 강원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 될 수 있으며 또한 산림보호법 53조에 의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불법 소각시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

도민의 산불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서는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입산시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휴대하지 않기 산림인접 화목보일러 사용관리 철저 산림인접 흡연금지 및 운전 중 담뱃불 창밖으로 버리지 않기 등 안전 수칙을 준수 해주 길 당부한다.

박순걸 도 방호구조과장은“다른 해에 비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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