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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자진신고 운영

7월 5일까지,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서유열 기자 2022-05-27 06:21:03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5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의 자진신고 기간을 통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표시·설치 요건은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 또는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허가·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당진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으로 신청서류와 함께 관련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법령 등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할 예정이며 부적합한 간판의 경우에는 철거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적발된 미신고 불법 광고물은 집중단속 후 즉시 시정명령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필 도시디자인팀장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립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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