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양승선 기자

2019-01-24 11:06:50

 

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장소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내수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이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11일간이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이다.

양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 육거리종합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내수시장입구부터 내수소방파출소이다.

시는 이들 구간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구간은 설 연휴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청주시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설명절을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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