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 신혼부부를 응원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양승선 기자 2022-06-07 06:50:35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 추진되어 올해 2년째인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천만원으로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자녀가 있을 시 연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며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7일 공고하고 7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