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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

양승선 기자 2022-06-08 06:47:44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작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 당사자간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당초에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통상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고대상 가구의 상당수가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계도기간 중에는 부과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 30만원 초과 할 경우에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관련 시민들이 신고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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