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8일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5년간(17년~21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총 4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가해자 56명 중 54명(96.4%)이 음주 상태에 폭행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 징역 등 실형과 벌금형에 처해 졌다.
이에 예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 ▲소방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처벌 강화 ▲폭행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경고 신고 장치 설치(4대) ▲주취자 대응 강화 교육 ▲피해 직원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 등이 있다.
강양규 현장대응단장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의 폭행에 있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며“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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