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홍보

서서희 기자

2022-06-14 09:48:55

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작성을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이 새로 제정됐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고층 아파트 증가와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커지면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기존 소방계획서와 달리 공동주택 특색에 맞게 정비됐다.

소방계획서 내용은 피난계획 및 방법 진입로 문주 높이 및 너비 기재 표지판 설치 자동차단기 설치와 소방 자동차 등록 여부 피난방화시설의 인증 대체 시설 지하 주차장전기차충전소 현황 자위소방대 동별 담당자 지정 소방시설 배치, 지상지하층 구조계획 및 하중계산 등이다.

이주진 대응예방과장은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동주택 소방계획서가 안전한 공동주택으로 향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 지도와 홍보 활동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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