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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 체계 구축

울산시,‘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공포·시행

김인섭 기자 2022-06-22 08:03:46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을 위해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6월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2019년 7월 지정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도로 통행으로 사고가 빈번했으나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 이용 및 행위 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또한, 불 피우기,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착될 때까지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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