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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행락철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일반음식점, 축산물판매업, 마트 등 50곳

김인섭 기자 2022-07-05 08:05:09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오는 8월 26일까지 8주간 ‘행락철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울주군 작천정, 강동·주전·일산·진하해수욕장 주변 일반음식점 등 50곳이다.

단속 품목은 행락철 수요가 많은 농산물 3종, 축산물 6종, 수산물 15종 등24종이다.

단속 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원산지 분야 위반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 안전 도모를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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