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경매전 농산물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8건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288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부추 2건, 쌈배추, 대파, 근대, 시금치, 꽈리고추, 상추 각 1건씩 모두 8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충제 3종과 살균제 1종이다.
특히 보통독성 살충제인 터부포스가 5개 농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8건은 전량 압류 폐기하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통보하고 전국 시·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울산 시민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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