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5.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군, 연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공경미 기자 2022-07-12 09:41:37




청양군, 연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인 130만원 정도였던 생계지원금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인 월 154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반재산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며 금융재산 공제 수준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군은 생계지원금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로 고물가·고유가 상황 속에서 도움이 절실한 위기 가정에 보탬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군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복지지원 문의 또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군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상담센터 129를 통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