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주민세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오진헌 기자 2022-07-18 05:31:18




서산시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오는 8월 원활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 대상자에게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 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에 서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서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 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재산분, 개인사업분, 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서산시 한현교 세무과장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와 납부 기한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일정부분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