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홍성군

홍성군,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작

공경미 기자 2022-07-20 09:30:00




홍성군,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작



[충청뉴스큐] 홍성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6109건, 총 88억 1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과 내포신도시 임대아파트의 신규 분양 및 지난해 한시적으로 감면되었던 유흥업소의 중과세 등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