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5.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기준 별도 마련

김인섭 기자 2022-07-21 08:11:39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신규업체와 약자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울산시 및 구·군에서 발주하는 단순노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쳤다.

주요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기준 별도 마련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 평가요소 삭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업체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적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수준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지역 영세업체 보호 및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