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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하위법령 입법예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시설 사용중지

양승선 기자 2018-08-20 10:30:48

 

환경부

 

[충청뉴스Q]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또한,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또한,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되도록 하여 반복적 위반 행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를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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