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내집 주차장 갖기는 주택 대문·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유지조건으로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청주시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청주지역 주택 소유자이면서 건축물대장 상 주차장이 없는 시민이다.
주택 대문·담장 등을 허물고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1일부터 시청 교통정책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뒤 대상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밀집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많은 비용과 무엇보다도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 주차장 조성이 힘들지만, 내집 주차장 조성은 저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탁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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