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여군

부여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조원순 기자 2022-08-18 11:24:37




부여군청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이달 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검토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해체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체 허가를 받은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해체 현장에서 해체공법·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관내 지역건축사 협회에 협조를 구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