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6.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호우피해 강원도 횡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원순 기자 2022-08-22 18:57:00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지난 8일~17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횡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8개 시군구와 3개 읍면동 중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선포기준 금액이 정해지는데 횡성군은 피해액이 60억원을 상회해 그 대상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30여 개 항목이 지원된다.

아울러 강원도는 추석 전에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 시군을 독려하고 부족한 금액은 도에서 구호기금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은“강원도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횡성군을 포함, 피해를 입은 타 시군이 국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5일부터 설치 운영되는 중앙합동조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