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606필지의 토지가 ‘소유자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1,237필지 중 70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고 등기까지 완료된 필지 수는 606필지라고 밝혔다.
확인서 발급 신청 중 나머지 498필지는 확인서 미발급, 38필지는 진행 중이다.
확인서 발급은 매매 79필지, 증여 315필지, 상속 306필지, 기타 1필지 등이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울산시는 5개 구·군 중 북구, 울주군 지역만 해당되어 울주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북구는 예전 울주군 지역이었던 농소읍, 강동면 지역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에도 위촉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처리했으며 특히 과거와 달리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아야 했다.
이에 울산시는 위촉된 보증인에게 울산시장의 감사 서한문을 보냈으며 연말에는 실적 우수 보증인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울산시장, 구청장·군수의 포상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 등기를 통해 권리 행사에 불편이 해소 됐다”며 “특히 확인서를 발급받고 아직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내 등기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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