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3.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도내 최초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3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매월 3만원지급

양승선 기자 2022-08-31 06:20:58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도내 최초로 장기요양시설 내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73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요양보호사 1,573명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요양시설은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진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요양보호사들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을 겪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충주시는 2021년‘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3개월 되는 달부터 매월 3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장은 “관내 요양시설 113개소 1,573명 요양보호사에게 근무확인을 거쳐 상반기분을 8월 말에 소급 지원할 것”이라며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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