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울산광역시

2019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김인섭 기자 2019-02-07 09:11:10

 

탄소포인트제 참여 자동차 평가기준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환경부가 오는 2020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또는 친환경운전 실적을 평가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특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 처음 추진됐다.

올해 3차 시범사업은 7일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6,500대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상당의 특전을 받는다.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 :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시스템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에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 2차 시범사업 결과, 총 2,522대의 차량이 참여해 주행거리 264만km를 줄였고, 48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