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단양군

‘종이형’ 단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20만원 제한

카드형과 종이형 합산 월 최대 70만원, 10% 할인 유지

서서희 기자 2022-09-13 09:24:52




‘종이형’ 단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20만원 제한



[충청뉴스큐] 군은 다음달부터 종이형 단양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제한하지만, 월 구매한도 70만원과 10% 할인혜택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종이형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줄여 제작비, 판매환전 수수료, 폐기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할인 지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종이형 상품권이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종이형 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줄이고 카드형 상품권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보조금 예산을 소진한 일부 시·군에서는 상품권 판매 중단을 검토하거나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축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군 관계자는 “카드형 상품권 사용이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 어려울 수 있으나, 한번 익히면 손쉽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월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유지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형 단양사랑상품권 구매 방법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상품권chak’앱 설치 및 카드발급 후 충전해서 사용하거나, 신분증 지참해 은행에 방문해 카드발급 후 이용이 가능하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