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260-1 야적장용지로 조성된 장소에서 예산군 공무원 과 예산경찰서 담당, 취재진 입회하에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 굴착 확인을 진행했다.
굴착기로 1미터 정도부터 파들어가자 , 까맣게 보이는 흙은 분쇄후 소각한 폐프라스틱 조각과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산업 폐기물로 의심된다.
4-5미터 깊이로 묻혀있는것으로 대략 200 톤 가량 추정된다.
제보자 K씨에 따르면 야적장으로 조성된 땅을 임차인과 임대료 연체문제로 퇴거조치하자, 폐기물을 묻고, 폐유가 들어있는 기름통들을 방치한채 , 야적장을 비웠다"고한다.
K씨는 임차인에 여러차례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본인이 매립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해 경찰서에 진정 사실 확인을 요청해 굴착확인 하게됐다.
불법매립한 것으로 알려진 C업체는 수개월 전에도 예산군 삽교읍 논 에 건설폐기물, 재생골재 기름통으로 추정되는 폐기물과 , 홍성군 홍북읍 농장 에 건설폐기물 오염된토양 을 불법매립해,
다수의TV 매체와 신문 지상에 보도된바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 매립행위로 공무원들을 골치 아프게 하고있다.
행정기관은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은 즉각 원상복구해야 함에도, 동종업체의 되풀이되는 행위를 감당하지 못하고있다.
현재, 예산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안이고, 예산군 관계자는 성분분석 중금속 오염도조사를 해서 검출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수없다며, 수사의뢰중이라 뾰족한 대책이없어보인다
상습적인 불법폐기물 업자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