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양승선 기자 2018-08-21 08:52:05

 

소득역전방지 감액기준 변경 적용(예)

 

[충청뉴스Q]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기초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 때문에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이 소폭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동되어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이에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과 소득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오는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구간별 감액방식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 감액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