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5.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등

김인섭 기자 2022-09-23 08:06:25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의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10월 13일 개정·시행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966년 울산시청 주변으로 지정된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 농촌지역 주민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과 유기농어업자재 제조공장의 입지를 허용해 그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었던 사항들을 일부 개정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감염병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기존 병원의 용적률의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증축이 가능하다.

이밖에 준주거지역 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역세권,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서 기존 500%인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를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하도록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의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고 농어촌 지역의 생활편의 개선,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등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울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