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가 조사 대상이다.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도 조사한다.
이 밖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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