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서유열 기자 2022-11-08 08:22:58




당진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 지원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정이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 소득판별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가족관계 및 거주 확인 관련 서류와 수급 계좌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 대상에는 사실혼 관계인 청소년 부부도 포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겼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상담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 부모 가구 및 사실혼 상의 청소년 부부도 신청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생활 지원, 자립 지원, 정서 지원 및 기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