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홍성군

홍성군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 서비스 개시

동물등록 변경신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공경미 기자 2022-11-14 09:09:11




홍성군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 서비스 개시



[충청뉴스큐] 홍성군은 민원서비스 포털사이트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동물상태 변경신고를 동물병원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양육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자진신고 기간을 2022. 7. 1. ~ 8.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10월 현재 홍성군 내 4,940여 마리가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동물상태 변경신고를 위해 군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동물상태 정보 현행화 효과와 함께 동물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동물상태 변경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24 홈페이지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