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부적합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중소 식품판매업소 102곳을 대상으로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 설치 독려에 나선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의 바코드를 POS 단말기로 전송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 조치한 위해 식품이 자동으로 판매 차단되므로, 위해식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및 판매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POS업체 및 프로그램 설치 문의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중소 매장 점주가 해당 POS 업체에 직접 연락해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설치를 요청하면 된다”며 “별도의 설치 비용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유통식품에 대해 상시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위해 식품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즉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는 등 안전한 식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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