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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소년원 세워 비행청소년 재기 돕는다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21일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2023년 설립

양승선 기자 2018-08-21 10:42:18

 

소년원 교육내용

 

[충청뉴스Q] 법무부가 소년범의 효율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처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소년 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되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성과와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있다.

소년사법에서 민영소년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한국만의 이례적인 행보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경우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45.6%가 민영이며, 영국도 18개의 소년보호시설 중 2개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국내 최초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를 2010년 12월에 개소하여 일반 교도소 출소자들에 비해 낮은 재복 역률을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민영소년원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영소년원은 소년원생의 재범위험성,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교정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개선하고, 현재 10개인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민영소년원의 성공적인 설립·운영으로 소년 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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