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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관세청, 미 301조 관련 우리나라 기업 통관애로 지원

한-중 연결공정 제품’원산지 애로해소 특별지원

양승선 기자 2018-08-21 11:41:08

 

관세청

 

[충청뉴스Q]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부과 등 제재조치로, 우리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업체의 원산지 관련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로 밝혔다.

관세청은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 ’,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경우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관세청은 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업체들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중, 보복관세 관련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관세청은 이번 사안관련, 수출입업체가 실제로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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