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5.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옥천군

옥천군, 자동차세 절세효과 ‘연납제도’ 이용 당부

양승선 기자 2023-01-10 09:05:46




옥천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옥천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 및 절세혜택 제공을 위해 관내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취소되고 체납이 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 공제로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많은 군민들이 미리 납부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