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오는 31일까지, 절세효과 누려보세요

서유열 기자 2023-01-11 07:30:45




당진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의 7%를 공제해 준다.

연납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는 3%로 단계적 조정된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 고지서가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 해당날짜까지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및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1월 중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납부 방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전국적인 도입으로 인해 납부방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운영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