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3.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2023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양승선 기자 2023-01-13 08:08:01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2023년도 전체 등록면허세 63억중 약 9%인 5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2023년 1월 1일 현재 허가, 신고 인가, 등록된 1년 이상의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위텍스, 가상계좌, ARS, 인터넷뱅킹, CD/ATM기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대리인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이 부족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 이체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되오니 1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