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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첫 시행

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김인섭 기자 2019-02-20 08:49:18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올해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40대에 대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신청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로 울산시 의회 의사당 3층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당부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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