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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군,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이제 그만”

과대포장 집중 단속 추진

양승선 기자 2023-01-20 14:28:42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31일까지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제품의 포장 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이며 예를 들면 주류나 음료의 경우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여야 하고 포장 공간 비율도 10% 이해야 한다.

이어폰 등 전자제품류는 2차 이내에 35% 이하, 의류는 1차 이내에 10% 이해야 하며 포장은 3회를 넘기면 안 된다.

또한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을 완료했거나 수입된 제품 등을 유통사와 대리점 등이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얇은 판으로 만든 상자)로 다시 포장한 ‘재포장 상품’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을 위해 비닐봉지 등으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단.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고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과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 제품 등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군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자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위반이 확인되거나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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